즉, 엄연히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절차 및 신청서 서류 등은 대한민국 전자정부(http:/www.egov.go.kr/)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신청시 문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신고는 고객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사업자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현장에서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들지 않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필수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고객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접수신고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는 쇼핑몰 사이트와 같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판매가 이뤄지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자신고나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전자정부 사이트(http:/www.egov.go.kr)에 접속하시거나 시청이나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어느 관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지 직접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관할행정관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서울)/도청,시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